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인력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제출하는 연구과제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제공하고, 연구비 지급과 연구과제의 관리를 위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지정하는 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심사·평가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 ○ 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자의 개인정보는 연구비카드발급을 위해 신한카드에 관련정보가 제공되며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NTIS시스템에 제공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는 연구자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기본정보로 활용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연구계획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 연구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
또한, 본인 (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5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사 업 명 X- 프로젝트 X문제 해결 연구팀 지원 신청년도 2015년
X문제명 ( 번호 )
연구과제명
□ 참여인력
구 분 |
성 명 |
생년월일 |
소속 기관 |
서 명 |
연구책임자 |
(없으면 생략 가능) |
|||
참여연구원 |
||||
개인정보보유기관장 귀하
- 1 -
[연구계획서 파일 업로드 양식]
pm |
X- 프로젝트 X문제 해결 연구팀 신청과제 연구계획서 |
2015. 9.
◎ 연구내용 부분(1. 연구의 필요성 ~ 7. 기타)은 분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기술하되, 최대 30쪽 이내로 작성, 분량 초과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큰제목 14point, 소제목 12point, 본문내용은 10point로 작성하며, 줄간 간격은 조정 가능함 ◎ 문서 여백은 양식 그대로 활용해야 하며, 임의변경 불가 ◎ 내용 작성과 관련한 설명내용(청색 글씨로 표시된 부분)은 내용 작성 시 제거하고 기술함 |
X- 프로젝트 추진위원회
접수번호 |
(사무국에서 기입) |
X문제 |
|
(번호) |
(문제) |
연구과제 |
|
(과제명) ※ X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 등을 표현한 연구팀의 과제명을 작성, |
연구비 |
|
과제성격 |
아이디어, 이론, 시뮬레이션, 실험, 제작 등 자유롭게 기술 |
신청금액 |
공고문의 신청기준에 따라 연구기간 1년 동안의 소요예상 총액을 기술 |
산출근거 |
※ 참고1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을 참고하여 개략적으로 기술, 선정평가시에 연구내용과의 비교와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참고사항이며, 연구팀이 제시한 대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연구과제 선정 후에는 관련 규정과 평가의견 등에 따라 세부 항목들을 검토하여 변경할 예정 (1페이지 이내) |
- 3 -
1. 연구의 필요성 및 X문제와의 연관성
∙ 연구팀의 연구과제와 제시된 X문제와의 연관성 서술 - X문제의 문제의식을 연구팀이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계획서에 반영했는지를 설명 ∙ 연구팀의 연구과제는 해당 X문제 해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기술 ∙ X문제와 연구과제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현황과 기존연구/선행연구의 문제점 등을 자유롭게 기술 (신빙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서술, 출처 제시) ∙ 기타 동 연구과제가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자유롭게 기술 |
2. 연구의 결과물
∙ X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결과물을 내어놓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 ∙ 연구과제의 결과물이 문제해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 ∙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하였는지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 |
3. 연구의 실현가능성
∙ 최종 결과물을 얻기까지의 연구내용을 연구팀이 수행 가능한 이유를 설명 ∙ 연구기간 내에 제시한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서술 ∙ 연구과제를 통해 산출될 결과물이 X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인지 서술 |
4. 연구의 독창성
∙ 연구내용과 결과물이 기존 연구/특허/제품, 선행연구 등과 어떤 관점에서 다른지 기술 ∙ 연구과제의 방법론이 기존 연구 등의 방법론과 어떤 측면에서 다른지 기술 ∙ 연구과제의 예상결과와 기존 연구/특허/제품 간의 차별성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 |
- 4 -
5. 연구 추진전략
∙ 연구기간 내의 연구추진 전략과 방법, 프로세스, 일정을 자세하게 설명 |
6. 연구결과물의 활용가치 및 기대효과
∙ X문제와 연계하여 일반 대중에게 주는 가치와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 ∙ 관련 분야 국내 연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자유롭게 기술 |
7. 기타 사항
∙ 1~2년 연구 후에도 계속해서 중장기로 연구가 필요한 경우, 그 필요성에 대해서 기술 ∙ 공고된 연구비 지급 기준보다 많은 연구비가 필요한 경우, 금액과 필요성을 기술 ∙ 기타 연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들을 자유롭게 서술 |
※ 1~7번 항목까지 연구팀이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작성하되,
최대 30쪽 이내로 작성, 30쪽 초과 문서는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양식의 순서와 문서여백은 임의변경 불가
- 5 -
〈 연 구 책 임 자 정 보 〉
가. 인적사항
성 명 |
(한 문) |
휴대전화 |
|||||
연구자 번호 |
(또는 생년월일) |
E- mail |
|||||
직장( ) 자택( ) |
주소 |
(우편번호) |
전 화 |
||||
나. 최종학력사항
연도 |
학 력 |
학위 |
||
부터 |
까지 |
학교 |
전공명 |
|
(해당자에 한함) |
(해당자에 한함) |
|||
최종학위논문제목 |
(해당자에 한함) |
다. 경력
연도(부터- 까지) |
기관명 |
직위(직명) |
비 고 |
|
라. 최근 5년간의 연구업적(5개 이내)
구분 |
업적명 |
발표/등록 사항 |
발표연도 (등록연도) |
역할 |
업적 수준* |
비고 |
(해당자에 한함) |
||||||
* 업적의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논문 피인용도, 저널 영향력 지수, 특허 SMART 지수 등
※ 본인의 업적 기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시된 양식 외에 별도 양식으로 제출 가능
마. 최근에 종료 또는 현재 수행중인 국가 R&D과제 현황 (ⓐ유형만 기술)
- 6 -
(단위 : 천원)
성명 |
연구과제명 |
연구수행기관 |
참여시작일 |
참여개월수 |
참여율 |
연구자 번호 |
부처명/사업명 |
참여유형 |
참여종료일 |
당해년 도연구비 |
|
바. 기타 관련 분야 전문성
∙ 상기 업적 외에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한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을 자유롭게 기술 |
< 참여 연구원 편성표 >
∙ 연구과제 추진을 위한 연구원 현황 및 구성도를 자유롭게 기술 |
- 7 -
참고 1 |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3 |
|||||||||||||
구 분 |
세부계상‧집행기준 |
||||||||||||
비목 |
세목 |
||||||||||||
직접비 |
인건비 |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재직중인 기관 포함)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 해당 과제 참여율 ※ 연봉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미지급인건비는 연구수당 계상 시 제외하여야 한다. ※ 기획‧평가연구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에게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마.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학생 |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리서치 펠로우 포함)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 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1.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 man- 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
||||||||||||
직접비 |
연구 ‧ 재료비 |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개인용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 방사광가속기, 나노팹 등 대형연구장비 등의 사용료는 동 항목에 계상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및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전산처리비 |
|||||||||||
연구 |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 국외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6.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
||||||||||||
연구 |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계상기준 1. 국내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
||||||||||||
연구 |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계상 및 사용기준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다. ○ 지급방법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함 |
||||||||||||
위탁 |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계상 및 사용기준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간접비 |
간접비 |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사전에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 DB, e- 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계상하되,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는 예외로 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등록 등 표준화(인증포함)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계상 및 사용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
※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대학은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실험실 운영 지원비’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실험실 운영 지원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6. 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검수 등을 총괄‧관리 하여야 하며, 기자재 등 물품 구매 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7. [별표 3]의 인건비 및 연구수당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출연(연) 지원사업으로 인건비만 이관된 사업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관련 인건비를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고, 이와 연동하여 연구수당을 계상할 수 있다.
- 8 -
참고 2 |
연구비 소요명세서 (예시) |
※ 동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표준협약서 서식 예시로서, 연구비 추정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구비 총괄표
(단위 : 천원)
비목 |
세목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YYYY |
YYYY |
YYYY |
YYYY |
YYYY |
||||||
직 접 비 |
인건비 |
내부인건비 |
미지급 |
|||||||
지급 |
현금 |
|||||||||
현물 |
||||||||||
외부인건비 |
미지급 |
|||||||||
지급 |
현금 |
|||||||||
현물 |
||||||||||
학생인건비 |
||||||||||
소계 |
||||||||||
연구장비‧재료비 |
현금 |
|||||||||
현물 |
||||||||||
연구활동비 |
||||||||||
연구과제추진비 |
||||||||||
연구수당 |
||||||||||
소계 |
||||||||||
위탁연구개발비 |
||||||||||
직접비 소계 |
||||||||||
간접비 (연구실안전관리비) |
( ) |
( ) |
( ) |
( ) |
( ) |
( ) |
||||
연구비 총액 |
- 9 -
나.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 천원)
기 업 명 |
기업유형 |
민간부담액 |
||
현 금 |
현 물 |
계 |
||
합 계 |
다.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1차년도)
(1) 직접비 : 원
(가) 인건비
(가)- 1 내부인건비
(단위 : 원)
구분 |
성명 |
소속기관명 |
직급 |
직위 |
참여시작일 |
참여종료일 |
지급 구분 |
연구자 번호 |
소속부서명 |
국적 |
월급여 |
참여율(%) |
총액 |
||
(가)- 2 외부인건비
(단위 : 원)
구 분 |
월 급여 |
man- month 투입 총량 |
총 액 |
비 고 |
|
연구원 |
박사급 |
||||
석사급 |
|||||
학사급 |
|||||
학사이하 |
|||||
합 계 |
(나) 학생인건비
(단위 : 원)
구 분 |
월 급여 |
man- month 투입 총량 |
총 액 |
비 고 |
박사후연구원 |
||||
박사과정 |
||||
석사과정 |
||||
학사과정 |
||||
합 계 |
- 10 -
(다) 연구장비‧재료비
(단위 : 원)
구분 |
금액 |
내용 |
비고 |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
|||
시약・재료 및 전산처리・관리비 |
|||
시제・작품 및‧시험설비 제작경비 |
|||
합 계 |
(라) 연구활동비
(단위 : 원)
구 분 |
산 정 기 준 |
금액 |
비 고 |
|
여 비 |
국 외 |
건 |
||
인쇄,복사,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
건 |
|||
공공요금 |
||||
제세공과금, 수수료, 공고료 |
||||
전문가 활용비 |
국내전문가 |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
||
국외전문가 |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
|||
교육훈련 |
국 내 |
건 |
||
국 외 |
건 |
|||
기술정보수집비 |
||||
문헌구입비 |
||||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
||||
학회‧세미나 참가비 |
||||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
||||
기술도입비 |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
|||
시험, 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
인건비×( )% |
|||
합 계 |
- 11 -
(마)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 원)
구 분 |
산 정 기 준 |
금액 |
비 고 |
국내 출장여비 |
|||
시내교통비 |
|||
사무용품비 |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
|||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
|||
식대 |
|||
합 계 |
(바) 연구수당
(단위 : 원)
구분 |
산정기준 |
금액 |
비고 |
연구수당 |
인건비×( )%=( )원 |
||
합계 |
(사) 위탁연구개발비 : 원
(2) 간접비 : 원
- 12 -